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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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원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생계 유지와 재취업 지원이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실업인정)한 후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아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했을 것.

3. 구직급여액






4.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활동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5. 기타 실업급여

  • 상병급여: 실업 신고 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률이 급증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간 동안 추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다양한 종류와 조건을 잘 이해하고, 실직 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구직급여 신청을 진행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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